감사원장 재직 시절 퇴직자들을 불법으로 재임용했다며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기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최 의원이 감사원 재임 기간에 시험 등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으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을 놓고 “퇴직한 직원이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는 경우에 채용시험이 면제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사세행은 “경찰이 피의자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 달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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