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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후 매도·대출 제한…집주인 세금체납 현황도 공개

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내년부터 적정전세가 앱으로 확인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피해자에 1.6억 긴급지원

정보격차 해소하고 임차인 권리 강화에 초점

원희룡 “전세사기 뿌리뽑기 위해 예방·구제·처벌강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대출금 현황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지 8월 5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책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한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제도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 처벌을 쉽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현행 민법과 전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집행할 때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인에게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의 액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친다. 또한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최우선 변제금을 4분기께 상향 조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억 6000만 원을 연 1%대 금리로 긴급 지원하며 내년 1월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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