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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김재형 대법관 "대법관을 보수나 진보로 분류해선 안 돼"

"법관이 보수·진보 의식하면 재판에 부정적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 갖고 재판에 임해와"

의미 있는 판결 위해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

김재형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이 2일 퇴임식에서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명할 김 대법관의 후임이 보수, 진보 성향인지를 두고 관심이 커진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대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어온 김 대법관은 자신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니다"라며 "사법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 대법관은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가 분명한 것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닌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놨다. 대법원은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 상고 심사제나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 충분한 숙고를 거쳐 의미 있는 판결을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전원합의체와 공개변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구성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고심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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