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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연금 받는데…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도와줘요, 상속증여]

[연금 상속의 AtoZ]

NH투자증권 Tax센터 하헌석 Tax컨설턴트


5년 전 오랜 시간 일해온 정든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나열일씨. 남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만을 꿈꾸며 연금자산 투자에 집중한 결과 지금은 월 5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던 그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다. 연금도 부동산처럼 아이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을까.





Q) 다양한 연금을 통해 월 50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중 상속할 수 있는 연금이 있나요. 우선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국민연금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나요.



A)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사망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가입기간 10년 미만) 부터 60%(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산정되며, 수급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배우자 →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④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따라서 나열일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현재 받는 국민연금 100만원의 60%인 60만원(부양가족연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도를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수령 받게 됩니다.

Q)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온전히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A) 부부 모두 생전에는 각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나열일씨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다음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 본인의 국민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② 유족연금 전액

예를 들어 나열일씨가 국민연금 100만원, 배우자가 국민연금 50만원을 수령하던 도중 나열일씨가 사망한다면, 배우자는 ① 68만원 [50만원(배우자 본인의 국민연금) + 18만원(유족연금액의 30%)]과 ② 60만원 [유족연금 전액] 중 큰 금액인 ① 68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40만원인 경우라면 ① 58만원 [40만원(배우자 본인의 국민연금) + 18만원(유족연금액의 30%)]과 ② 60만원 [유족연금 전액] 중 큰 금액인 ② 60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5년전 받은 퇴직금 5억원을 증권사의 IRP에 납입하고 매달 2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원래 퇴직소득세로 10%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 수령에 대한 30% 절감 혜택으로 7%만 연금소득세로 차감하고 수령 중입니다. 퇴직연금이 상속이 되면 연금이 중단될 텐데 남아있는 금액은 30% 절감 혜택 없이 퇴직소득세 10%를 부과하고 상속되나요.


A) 퇴직연금 수령 중인 가입자가 사망 시 남아있는 퇴직연금은 상속인에게 일시에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 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시에 찾아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없이 원래 부과 되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망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일시에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열일씨가 사망하여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10%가 아닌 연금소득세 7%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만일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라면 연금계좌의 배우자 승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배우자 승계란 가입자의 사망 시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연금계좌의 한 종류인 IRP는 이를 통해 남아있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찾지 않고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퇴직 전 10년간 증권사의 연금저축에 매년 1,800만원씩 납입하고 현재는 매달 1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세 차감 없이 100만원을 모두 수령하고 있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상속이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연금저축은 납입시점에 기본 연 400만원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해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69세 이하 5.5%, 만79세 이하 4.4%, 만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열일씨의 경우 매년 1800만원을 납입했으니까 매년 14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금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입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0년간 납입 했으므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금의 누계액은 1억 4천만원일 거고, 따라서 연금 수령 누적액이 1억4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세금 부과 없이 수령하게 되며 그 이후 수령하는 연금부터는 연금소득세 5.5%~3.3%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저축 수령 중인 가입자가 사망 시 남아있는 연금저축은 상속인에게 일시에 지급됩니다. 연금저축도 IRP와 같이 세법상 연금계좌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일시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우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연금저축을 승계하여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일시에 수령할 때는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5.5%~3.3%의 연금소득세(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금 제외)만 차감되고 수령하게 됩니다.

Q)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10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도 상속이 되나요.


A) 생명보험사의 연금수령방식은 크게 확정기간형, 종신형 두가지가 있는데, 확정기간형은 사망 시 상속이 가능하지만 종신형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속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정기간형은 연금보험 평가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인 평가액을 1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면 매년 1천만원씩 받게 되겠죠. 만일 첫해에 1천만원의 연금을 받고 사망한다면 남아 있는 9000만원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에 반해 종신형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면 많이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도 더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형의 경우 10년, 20년 등 보증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9년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남은 1년에 대한 연금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11년 이후에 사망하면 연금재원은 소멸 되어 상속될 금액은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보증기간은 무조건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달리 상속인에게 지급 시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Q)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까 생각중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처럼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나요.


A)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수령총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지만, 주택처분금액보다 연금을 더 많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Q) 연금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A)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나열일씨와 같이 연금자산에 대한 세무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절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연금자산을 해지하고 사전증여를 고민하는 고객을 종종 만나게 된다.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는 없으니 보통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자산의 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상속?증여세 외에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중도 해지로 인한 인출과 달리 사망으로 인한 인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Tax센터 하헌석 Tax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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