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경이 만난 사람] 이인실 특허청장 "임기내 해외 특허관 확대…지재권 소득 稅감면 '특허박스'도 추진"

[서경이 만난 사람- 이인실 특허청장]

한국기업 상표권 분쟁 때 밀착 지원

메타버스 디자인 등 보호체계 구축

[서경이만난사람]이인실 특허청장. 오승현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숙제로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을 지원할 특허 행정 인력 확대를 꼽았다. 바로 ‘해외 특허관 확대’다.

그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분쟁에 맞닥뜨리면 현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 대사관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만 해외 특허관이 있는 상황이다. 정작 우리 기업이 중요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브라질과 칠레 등 중남미에는 특허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거점에서 밀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심사관이 있어야 특허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에 진실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특허관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임기 내 주력 추진 과제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꼽으며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지식재산권(IP)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는 “IP는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특허 등 IP로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IP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특허청은 메타버스 속 디자인이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IP 보호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해외 기업에 의한 기술 분야별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제공하고 NPE 특허 무효 자료 조사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이 청장은 귀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