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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지원 체계' 구축…정비사업 수요 선제 대응

노원구 재건축 단지 6.5만가구, 서울 자치구중 최대

추진단, 국회의원 등 85명 구성…연2회 정기회 열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추진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제공=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가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운영하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구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노원구 내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노후 단지는 총 42개, 총 6만5000여 가구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5일 노원구는 재건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 85명으로 구성되는 신속추진단에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신속추진단의 주요 활동은 △재건축 신속 추진방안 모색 △제도개선 논의 △홍보 교육 등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발족식은 오는 6일 개최된다.



노원구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돼 구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재건축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사업장의 정비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신속추진태스크포스(TF)팀’도 신설한다. 팀장 등 공무원 3명과 정비사업·도시계획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과 대상지 선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추진단 운영 및 관리도 맡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노원이 활기 넘치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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