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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은 합헌"

일반인 6개월의 20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박근혜 정부 허현준 전 행정관 헌법소원 제기

"단기 공소시효일 경우 처벌 실효성 확보 못해"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20배인 10년으로 설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이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다. 그는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허 전 행정관은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선거일 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인에 20배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행위가 이뤄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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