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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공유지 매각권 부여한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다음달 4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년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각각 5월 말과 6월 말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각종 특례의 경우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거주·근무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세부 요건을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률”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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