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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루나 증권성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돌입하나

사기 혐의 입증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 루나·UST와 이를 활용한 디파이(탈중앙화금융)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사기 혐의 입증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검찰 수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규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금융당국 판단과 별개로 루나·UST와 이들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계에선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도 집중돼있다.

루나·테라의 증권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맡기고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 행위로 보고 지난해부터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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