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중증장애인 강제추행' 재활 교사 검찰 구속 송치

8년간 장애인 시설 재활교사로 재직하던 A씨 구속 송치

서울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한 장애인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활 교사를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경찰이 중증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시설 재활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장애인 시설에서 8년간 재활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혼자서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장애인 여성이 잠들어있던 틈을 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시설 직원이 피해 여성을 발견해 신고했고, A씨는 건물 구석에 숨어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서울 용산경찰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수사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