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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10년"…'신당역 살인범' 보복살인 혐의 적용한다

경찰, 형법상 살인죄에서 변경… 최소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 높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 혐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전씨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형법상 살인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작년 10월 피해자가 전씨를 처음 고소했을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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