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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친족범위 배우자·직계로 축소해야" 전경련, 제도 개선 건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건의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도 "기본권 침해" 주장

"기업부담 완화 개정 취지 맞게 의견 반영해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총수의 ‘동일인’ 관련자의 친족 범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배우자·직계 가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경제계 건의가 나왔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공개 의무화도 없애도록 하는 등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반을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8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 범위 조정 △동일인관련자 중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기존 혈족 6촌·인척 3촌)으로 규정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입법예고안의 친족 범위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혈족 5촌·6촌·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기업들이 ‘지배력 보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근거로 동일인 친족 범위를 ‘동일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으로 축소하고 혈족 5촌·6촌·인척 4촌을 예외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판단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기준도 모호해 법원이 아닌 제3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실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사실혼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국세기본법·자본시장법), 사외이사에 취임하는 등(상법)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이를 규제하는 타 법령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며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 포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대기업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자동 편입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능력 있는 기업가의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취임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상법에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임원독립요건까지 다시 적용하는 건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예외 없이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포함했다. 현행 유예기간인 7~10년(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경우에 한해 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개정 취지에 맞게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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