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토킹 전수조사 '제2 신당역 사건' 막는다

경찰청 '스토킹 종합대응방안'

검찰과 공조위해 검경협의체 신설

긴급잠정조치 등 활용 피해자 보호

'보호' 결정도 3단계서 2단계 축소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책을 논의하기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찰청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근절되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한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경협의체를 신설하고 긴급유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즉각 추진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잠재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스토킹 범죄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보복 위험성 등 체크리스트를 정교히 마련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 400여 건이며 조만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수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인 협조와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검경협의체도 신설한다. 협의체를 통해 스토킹 사건 초기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별로 사건 처리 현황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초동 대응 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이 신당역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경찰은 가해자의 유치장 수감(잠정조치 4호) 등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시키고 사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긴급잠정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뒤 통상 2일에서 5일까지 발생하는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해결책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방안과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간소화가 제시됐다.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뒤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조치 결정 절차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법무부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토킹 범죄 예방에 효과가 높은 잠정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기각 비율이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긴급잠정조치를 시행하고 싶어도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스토킹 사건은 심각한 중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가해자의 인신 구속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 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 씨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공개를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