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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도 녹색'…정부, 원전 포함한 K택소노미 개정안 공개

계속운전은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신규는 바로 적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해야…EU와 달리연도 명시 안해

사진 설명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사 재개를 결정한 신한울 3·4호기가 녹색투자로 인정돼 낮은 이율의 녹색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환경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명시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2050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단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와 달리 K택소노미에서는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EU 택소노미에서 2025년까지 적용을 요구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은 K택소노미에서는 2031년부터 적용해야 한다. 2031년은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다.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가 202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상용화가 목표다. 이에 따라 2024년 착공해 2035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K택소노미에서 녹색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원전과 계속원전의 기준은 동일하다”며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원전을 제외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원전의 경우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U는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K택소노미에서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는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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