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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체복무 결론 또 연기…“국방부가 대안 만들어 와라”

국방위 10개월만에 논의했지만

국방부 반대 입장에 결론 못내

연말까지 통과안되면 내년 입대

이헌승 국방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회가 대중 예술인도 체육·예술 대체 복무 요원으로 군 복무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10개월 만에 다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군 입대 시기가 가까워지며 국위를 선양한 대중 예술인도 대체 복무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BTS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BTS와 같은 대중 예술인들에게도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발의된 법안들이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이날 국방위에서도 법안은 의결되지 않고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방부가 법안 개정에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필요하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 예술인도 현행 대체 복무 제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법을 개정해야 할지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위원들은 ‘국위 선양’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청년 세대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르면 11월께 다시 국방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까지 법안소위가 더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병역법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부처를 상대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통상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한편 연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BTS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TS 멤버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진은 올해 만 30세여서 내년이 되면 더 이상 군 입대를 미룰 수 없다. 최근 BTS가 단체 활동 중지를 선언한 뒤 멤버별로 솔로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군 복무를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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