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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가두고 '개똥' 먹인 20대…'스토킹' 혐의 또 피소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여자친구 집 찾아와 재회 강요하며 스토킹

스토킹 범죄.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뇨를 강제로 먹이는 등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2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4월 2일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에 걸쳐 폭행했고,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감금했을 당시 반려견의 분뇨를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B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A씨도 곧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씨가 B씨 집 인근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A씨를 최대 한 달간 인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접수한 고소장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사건 이후에 벌어진 스토킹 행위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도 피해자 관련 내용을 등록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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