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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경력의혹'…검찰이 재수사

고발 단체들, 검수완박법 시행 전날 이의신청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됐다.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 하루 전날 시민단체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제출 의혹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에 송치됐다.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12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달 2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단체들은 나흘 뒤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검찰에 넘어왔다. 오는 10일부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지만, 단체들은 법 시행 하루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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