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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고소 “헌재서 허위사실 유포” …韓 “재판정 왜 안나왔나”

민주, '검수완박' 헌재 심판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소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했다.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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