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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도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못 들어온다

오세훈 시장 '더 맑은 서울 2030' 대책 발표

5등급 경유차 2025년 서울 전역 운행 제한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 추진

오세훈 시장이 28일 서울시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 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사대문 안 도심의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경유차 축소와 함께 공사장 및 지하철역·어린이집 등 생활 주변 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 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2030년까지 총 3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20㎍/㎥인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 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로 개선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경유차 축소에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기차 이용을 늘리고 오래된 경유차 폐차를 더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시행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연중 운행을 제한한다. 현재 운행 제한 지역은 연중에는 사대문 안, 매년 12월~다음 해 3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은 서울 전역이다. 4등급 경유차도 2025년부터 사대문 안, 2030년 서울 전역으로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만 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으로 대당 400만 원씩 지원을 시작한다.

나아가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 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환경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도 추진한다. 배달 플랫폼 기업, 택배·전자상거래 기업과 협력해 현재 3만 3400대인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택배 화물차 6100대와 경유 마을버스 457대를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상 공사장 기준을 총면적 10만 ㎡ 이상에서 2025년 1만 ㎡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하철·어린이집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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