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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배상받는다…법원 "72억원 지급해야"

장동익·최인철씨, 21년 억울한 옥살이

재심 통해 지난해 31년 만에 무죄 확정

경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사진 왼쪽)씨와 장동익씨(사진 오른쪽),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2월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64), 최인철(61)씨와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000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0만원∼6억5000만원 등 총 7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하구 낙동강변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장씨와 최씨를 용의자로 지목됐다.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년 간 복역해오다가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살이를 했다.

장씨와 최씨는 출소 후 재심에 나섰고,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지난해 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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