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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면서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날 선고는 당초 지난 15일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하루 전날인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전 씨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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