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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스토킹 혐의 재판서 “국민 시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연기해달라”

재판 도중 말 끊고 "선고기일 취대한 뒤로"

"살해 혐의와 병합, 언론 보도 누그러지길"

재판부 전주환 요청 거절 "징역 9년형"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언론 보도와 국민의 시선이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주환은 재판부의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손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중앙지검에 저의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는데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달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저지른 살인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서 선고 받는 것이 각각의 사건으로 따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주환의 요청은 재판부에 의해 거절됐다. 재판부는 “사건 심의가 이미 이뤄져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면서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날 선고는 당초 지난 15일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하루 전날인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전 씨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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