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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배임교사로도 처벌해야"…공소장 변경 신청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혐의 추가

한수원 관계자 시켜 평가 결과 조작

이사회 속여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인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늘어난 만큼 관련 증거도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계자들을 시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2018년 6월 열린 이사회가 조작된 결과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총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에 대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의 다수 위원들은 이번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수사 및 재판상황 전반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노정환 당시 대전지검장이 증인으로 나와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백 전 장관의 재판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살펴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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