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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혁신은 멈추려 해도 계속된다"

타다 불법 운영 혐의 2심도 무죄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운영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전 쏘카(403550) 대표가 선고 직후 “아무리 정치가 주저 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 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했다”며 “저는 비록 은퇴했지만 우리 사회의 젊은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기소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지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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