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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 불가" 입장 고수…인권위 권고 불수용

산부인과학회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윤리지침 유지

인권위 "여성 자기결정권 문제…불수용 매우 유감"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비혼여성에게 시험관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산부인과학회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해 비혼여성을 상대로 한 시험관시술을 차단했다. 인권위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산부인과학회에 지난 5월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비혼)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학회의 입장에 대해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유무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방송명 사유리)의 출산으로 국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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