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5년도 안돼 분양 받은 부지를 매도해 최근 5년간 총 354억원 가량의 불법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이인선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총 17건의 불법 부지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매매 통해 입주 업체들이 챙긴 불법 시세차익은 총 353억7800만원이었다.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에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단지 내 불법 부지 매매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9건의 거래를 통해 175억9900만원의 불법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이후 2019년 37억7300만원(3건), 2020년 24억3000만원(2건), 2021년 1500만원(1건) 등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건의 거래에서 115억6100만원 상당의 불법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업단지에서 9건(58억4600만원), 시화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1700만원), 국가식품단지와 대구산업단지에서 각 1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했다.
하지만 확인된 17건의 불법 매매 행위 중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3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시화MTV산업단지의 한 입주 기업은 불법 매매를 통해 55억6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같은 해 시화MTV산단의 또 다른 업체도 불법 시세차익 65억9100만원을 챙겼지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벌금보다 불법 시세차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불법 매매는 근절되기 어렵다. 추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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