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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강요한 공공기관 이사장 해임은 정당"

법원 "직원들 정신적 고통"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음주 강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이 부당하다며 주무 부처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 A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특별 감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운영비 사적 사용,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압력 행사 등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됐다. 문체부 감사 결과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사무실과 관사, 근무시간과 심야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했다. 근무시간에 취한 채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감사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씨는 해임 사유가 없으며 문체부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직 기간 집무실과 사무실·관사 등에서 근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 직원들을 술자리에 참석시키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른 사실이 10명 넘는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여러 직원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만큼 빈번하고 공개적으로 발생했던 일로 보인다”며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가 술과 담배, 위장약 등을 사는 데 부서 운영비 300만여 원을 쓰고 온라인 홍보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으라고 마케팅 부서에 압력을 행사한 점 역시 사실이라고 판단해 처분 사유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문체부가 재단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를 입회시키지 않았고 비위 근거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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