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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하면 '양도세 감면' 검토

2조弗 해외금융자산 환류 고육책

기본공제 250만원서 더 높일 듯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EPA연합뉴스




정부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상승하는 가운데 내국인이 보유한 2조 1235억 달러 규모의 대외 금융자산을 일부라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가령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매해 1000만 원을 벌어들였다면 이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를 곱한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는 사실상 양도세를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세율이 상당히 무거운 셈이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일명 ‘서학개미’들이 장기로 돈을 묻어두거나 매도 주식 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2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공제 금액이 500만 원까지 올라갈 경우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는 차익 실현에 나설 기회가 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에 더해 세율 완화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자칫 내년부터 환율이 떨어진다면 해외투자를 부추기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제 금액 인상은 시행령에 특례 조항을 두는 식으로 처리하면 상대적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폐지도 그만큼 쉽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 감면 혜택을 주더라도 연 단위는 아니고 몇 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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