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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순환근무·명령휴가제 의무화…'내부통제 강화'

총 4개 부문서 20개 개선 과제





최근 금융권에서 거액 횡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명령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 담당자뿐 아니라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확대하고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등과 같은 금융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권역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 사고는 2017년 1046억 원, 2018년 936억 원, 2019년 444억 원, 2020년 553억 원, 2021년 500억 원 등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비롯해 40건, 총 927억 원 규모의 금전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4분기부터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근무제가 운영됐음에도 예외 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금융 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직무뿐 아니라 영업점이나 본부 부서 근무자 중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까지 명령휴가제의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위험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령휴가제를 의무화하며 명령 방식도 불시에 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령휴가 전산 입력 시간도 제한한다.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도 ‘장기 근무자 목표비율 관리’나 ‘예외 허용 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책임자나 직원 간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차단하기 위해 접속 방식을 변경하거나 단말기 IP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자금 인출 시 결재 단계별 검증 기능이 취약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단계별 거래 확인이나 통제 기능을 의무화해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금 이체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 검증’ 절차도 마련된다. 올해 4분기부터다. 지금까지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자금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 채권단이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자금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 자체 내부 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점감사’ 대상 항목 등도 개선된다. 그간 자점감사자가 지점 내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업무를 ‘셀프 감사’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자점감사자의 취급 업무를 제3자가 점검한다. 아울러 자점감사 대상 항목도 개선되며 준법감시조직의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해 금융사의 자체 내부 통제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 당국의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도 4분기부터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을 금융사가 대부분 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융 당국이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시행하고 그 외의 과제는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방향은 금융위가 주관한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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