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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자녀에 빌려준 돈, 이자 안 받았으면 증여로 간주[나철호의 상속증여 톡톡]

가족 간 자금거래 각별히 주의해야


가족 간 자금 거래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세 관청에서는 증여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증여로 볼 경우에는 무거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차입 거래라고 주장한다.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증여인지, 차입 거래인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지’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이자’에 있다. 이자를 주고받았으면 증여가 아닌 차입 거래로 본다.

다른 예로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상환받았다면 이 거래는 문제가 없을까. 현금의 경우 당초 빌려준 현금과 반환하는 현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를 증여로 보지 않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가 빌려준 1억 원도 증여요, 1년 뒤에 상환한 1억 원도 증여로 본다. 이를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한다. 특히 상속이 이뤄지면 과세 관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1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해 가족 간 자금 거래 내역을 소명 요청하기 때문에 각별히 가족 간 자금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족 간 모든 자금 거래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와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생활비는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 비과세로 인정된다. 그러나 1년 치를 한꺼번에 주거나 생활비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했다면 이는 저축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요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주는 경우가 많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 손주 교육비를 비과세로 인정하는지는 자식의 소득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자식이 소득 능력이 있음에도 할아버지가 주는 경우는 증여이고 소득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된다. 한편 부모가 연로해 자금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부모 자금을 자식에게 전부 이체해 자식이 관리하고 그 자금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다. 부모 자금을 자식에게 이체한 돈은 증여이고 자식이 부모 부양을 위해 사용한 것은 효 정신으로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간 자금 거래의 핵심은 ‘이자’에 있으며 사회 통념상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금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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