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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재개

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신청 인원 증가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12월 15일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다.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 추천은 최대 7000만 원이며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시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렸다다. 청년 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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