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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페라리 타며 국민임대 거주…1년간 임대료도 안냈다

장철민 의원 "주거 약자 지원 부합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제공=LH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4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게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가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 9379가구 중에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 1233세대(11.7%)이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주택별 초과세대는 영구임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다.

고가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등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에 달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외제차 등 고가 차량 7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메르세데스-AMG S63 4Matic + L(2018년식) 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있었다.

특히 해당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 보유 세대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영구·국민·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영구·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세대일 경우 요건 미충족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 및 등록기준 강화, 자동차 가액 기준 상향 등으로 기준 초과 고가 차량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향후에도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시 갱신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엄격히 시행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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