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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휴지조각' 된 韓상장 코인 200개 달해

◆5대 거래소 최근 4년 현황

1000여개중 202개 거래지원 종료

특금법 시행후에도 단기상폐 여전

일부 암호화폐 6개월만에 사라지기도

평균수명 635일 그쳐 '투자 요주의'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가 상장한 암호화폐 5개 중 1개는 2년도 안 돼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의 수명이 짧은 만큼 투자자 보호와 함께 상장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설립된 후 2018년~올해 6월까지 거래를 지원(상장)한 암호화폐 수는 총 1053개로 집계됐다. 업비트가 324개로 가장 많았고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253개, 236개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상장된 암호화폐의 약 19%(202개)는 상장 후 2년 만에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됐다. 이들 거래소의 전체 상장폐지 암호화폐 수(325개)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사라진 암호화폐의 비중이 62%에 달했다. 특히 24개 암호화폐는 상장한 지 6개월도 안 돼 사라졌다.

지난해 9월 말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후에도 이 같은 ‘단기 상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례로 빗썸은 지난해 10월 말 ‘두드림체인(DRM)’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DRM은 5월 초 상장했다. 결국 상장 6개월 만에 상폐된 것이다. 지난해 2월 초 코인원이 상장시킨 ‘캔디프로토콜(CAD)’의 경우 약 9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서울경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상장폐지한 암호화폐를 전수 분석한 결과 4대 거래소의 평균 상장 기간은 상장폐지 결정 공지일 기준 약 2년 1개월(763일)에 그쳤다. 이 중 코인원에서 상장폐지된 암호화폐는 총 20개로 평균 수명이 2년도 채 안 되는 635일에 불과했다.

거래소에서 단기간에 거래 지원이 종료될 경우 투자자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유는 각각 다르고 시장의 등락이 심한 만큼 코스닥?코스피 등 주식시장과 비교하기에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6개월 만에 상장폐지가 됐다는 건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커 투자자 주의가 다소 필요한 프로젝트였을 것”이라고 짚었다.

게다가 ‘루나클래식(LUNC)’ ‘라이트코인(LTC)’ 등 유명 암호화폐를 제외하면 단기간에 사라지는 암호화폐 다수는 시장가치가 100억 원 미만인 소형 프로젝트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서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시장 조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유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기간 주요 거래소들이 챙긴 거래 수수료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2022년 상반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원화 마켓 거래소들이 거둔 영업이익은 지난해 하반기 1조 6600억 원, 올해 상반기 6629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를 향해 ‘투자자 보호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5대 거래소는 10일부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를 상장만 해도 거래소는 이득을 얻기 때문에 상장 요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있다”며 “상장 및 폐지 요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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