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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요청권' 내부통제 절차 강화…수심위 개정안 시행

尹 "독소조항" 지목…폐지 위기

수심위서 이첩요청 행사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공수처는 4일 수사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예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의 폐지를 반대하면서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월 11일 열린 수심위 회의에서도 같은 방안이 제안됐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5월 기자 간담회에서 통제 수단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수심위 개정안은 처장이 이첩요청권을 신중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이첩요청 행사 여부’를 수심위 심의대상으로 명기했다. 이첩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했다. 사건의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하여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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