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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유권 쪼개 주식처럼 거래…"아트스탁, 미술투자 대중화 도와"

김진호 아트스탁 대표

그림 소유권 조각내 사고파는 거래소 아트스탁 설립

“저평가 작가들 제대로 된 가치 인정받는 시대 올 것”





올해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가 처음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지고 있다.

공모와 상장을 통해 미술작품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플랫폼 ‘아트스탁’(ARTSTOCK)을 운영하는 김진호(사진) 대표는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림은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했다”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수 마니아만의 투자상품으로 여겨졌던 미술품을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면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며 고 말했다.

그림을 조각으로 나눠 파는 아트스탁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림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식처럼 공모와 상장을 통해 작품의 지분을 거래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아스트탁 홈페이지나 앱으로 등록된 그림을 조각내서 거래한다.

김 대표는 “그림의 조각은 1㎠씩 거래되는 데 1㎠를 ‘1SQ’로 표기하고 이를 ‘스퀘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0호짜리 크기인 5000만원짜리 그림의 경우 1㎠씩 나누면 총 1만647조각이 되고, 1SQ당 4700원에 거래된다.



아트스탁의 미술품 지분거래 시스템은 일반기업의 기업공개(IPO)와 같다. 그는 “일정 기간동안 공모를 통해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할 판매되는데 주식의 주당 가격처럼 SQ 단위별 투자 금액이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모 단계에서 사전구매가 끝나면 미술품에 대한 개인 간 소유권 거래가 가능한 상장단계를 거친다. 미술품이 아트스탁 지분거래 플랫폼에 상장되는 것으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아트스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수 겸 미술작가 조영남씨의 작품 ‘유죄’. 사진 제공=아트스탁


김 대표는 온라인 분야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업가다. 1990년대 말 인터넷의 닷컴 열풍이 불 때 온라인에 게재된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골드뱅크’를 창업해 코스닥까지 진출하면서 온라인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한때 골드뱅크는 프로농구단까지 운영할 정도로 승승장구 했지만 유사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미술작가들의 작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데 지나치게 저평가 받고 있어 여기에 유동성을 부여해 작품의 가치를 높여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8억원을 모아 2019년 아트스탁을 창업했다. 김 대표는 “아트스탁을 통해 국내 작가들의 미술품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미술품 거래 대중화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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