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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숨기고 세금 탈루한 비정한 자식들… 국세청에 딱 걸렸다

국세청, 변칙 상속 증여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 개발해 물샐틈 없어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여 년 전 해외로 이주한 A 씨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보유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A씨는 이미 5년여 전 해외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었다. A씨 생존 당시에는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 자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변칙 상속 증여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해외 이민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면 탈세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세금을 탈루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날 설명했다.



해외 이주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사는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한 B씨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B씨의 아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이들 부자(父子)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고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해외를 드나들며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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