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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무시해?"…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범행 당시 아니었다고 판단

재판부 “매우 사소한 이유…살인미수도 칼날이 빠지면서 미수에 그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의 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께 강릉시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B씨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자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핀잔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04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매우 사소한 이유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살인미수 범행도 칼날이 빠지면서 미수에 그쳤고, 살아남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짐작하기 힘들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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