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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인해라”…직원 성추행하고 해고한 병원장

병원장 “격려·훈계 차원…개인 결격사유 해고”

경찰 ‘추행 혐의’ 檢송치…노동청, 과태료 처분

연합뉴스.




광주의 한 병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하고 해고까지 해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광주 동구에 있는 한 병원 원장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 입사한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지난 4월 21일 갑작스럽게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병원장 A씨를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고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나서지 못하고 묵인하고 참아왔다"며 "모든 것을 참아오며 일했지만 결국 해고까지 당하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병원에서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한 B씨는 뿐만 아니라 A씨가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너 내 이거(애인) 해라’고 했고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는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입사한 2월부터 해고당한 4월까지 2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 A씨는 "격려와 훈계 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리는 행위였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발언 일부는 실제로 한 말도 아닐뿐더러 다른 말들도 전혀 이성적인 관심이나 희롱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며 "부당해고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몰라 당일에 한 것일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A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처를 했고, 경찰도 성추행 혐의로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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