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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부작용 지적에…모다모다 대표 "충분히 보상할 것"

모다모다 측 세차례 답변거부 끝에 "보상할 것"

124-THB 샴푸 함유, 일부 국가서 허용된 원료

신현영 의원 "유해 물질 4921 품목 공개해야"

오유경 식약처장 "제품목록 공개 검토 후 결정"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치 염색 샴푸 ‘모다모다’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년 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의향이 있냐 물었고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끝내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탈모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와 독성학자에게 확인해보니 착색·각질 손상·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는 동시에 염색이 가능한 제품이다. 다만 샴푸에 함유된 ‘1, 2, 4-트록시하이드벤젠(124-THB)’이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혀지자 식약처는 124-THB를 금지 원료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배 대표는 “현재까지 300만 병을 팔았지만 유전독성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체 유해 여부는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충분히 보상할 것이냐”며 따져물었다. 배 대표는 부작용 보상 여부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이 없다”며 세 차례 답변을 회피했다. 신 의원이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배 대표는 끝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모다모다 측은 124-THB의 금지 원료 지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일본·호주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일본·호주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EU) 27개국과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에서는 124-THB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124-THB 뿐만 아니라 ‘렌디아민’, ‘아미노페놀’, ‘피로갈롤’ 등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4921품목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공개할 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공개한 124-THB 함유 제품은 8월말 기준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2종 △일동제약(249420)케이엠제약(225430) 각 1종 △에쎼르 1종 △주식회사 미르필코리아 2종 △예그리나와 삼희피앤피 각 1종 △코스니즈 2종 등 총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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