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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비싼 기름 강매' 논란에… 공정위 "필수품목 기준 개선"

'브랜드 통일성 유지' 기준 추상적

한기정 위원장 "기준 구체화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비싼 튀김기름을 강매한다는 논란에 ‘필수품목’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물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품목이 아닌데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가맹본부는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앞서 ‘브랜드 통일성이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품목’이라는 필수품목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신고에 따라 bhc가 부당하게 치킨 기름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는지(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bhc 사례를 언급하며 “정밀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성분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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