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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대장동 특혜 사건 합쳐달라"…법원에 병합 요청





검찰이 최근 기소한 ‘위례 신도시 개박 특혜’ 의혹 사건을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이런 입장의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추가 기소했다. 두 사건의 범행 구조가 비슷하고 피고인이 같은 만큼 같은 재판으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올해 1월부터 매주 한두 차례 재판해 증거조사 절차는 대부분 끝났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 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이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호반건설 관계자와 김만배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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