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3만 건의 금융 민원이 제기되지만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연평균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쟁의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299일에서 올해 358일로 늘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분조위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5건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금융 민원이 2만 2000건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조위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지는 안건은 0.1%도 안 되는 셈이다.
금감원의 분조위 운영이 도마에 오른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17~2021년까지 분조위에서 처리되는 안건도 2017년 19건, 2018년과 2019년 각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3건 등에 불과했다. 민원 제기일로부터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은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조위에 민원을 넘겨야 하는데 내부에서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미처리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미처리된 분쟁 건수는 7855건에 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분조위원은 “회의 참석 연락 이외 금감원과의 스킨십은 아예 없다”며 “외부위원들에게 분조위 운영이나 회의 방식 등에 대한 제언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도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분쟁 처리 속도도 답답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358일이 걸렸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 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과 금융투자도 기준인 100일을 넘어 저축은행·신협 등은 112일,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이 소요됐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분조위 운영 방식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약속하며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패스트 트랙)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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