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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0개월…전경련 “무리한 수사·기소 가능성 주의해야”

전경련 ‘ESG 사회(S)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

“중재법, 사전 예방 목적인 만큼 위험성 평가 마련해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의 무리한 수사·기소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재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회(S)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패널에 참석한 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무리한 수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들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을 통한 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종길 국제연합(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업이 인권 위험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해외 각국에서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법제화가 지속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인권 매뉴얼 제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은 기업들이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에너지 체질 개선 △국내외 공급망 실사 대응 △협력 업체 ESG 성과 관리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유럽연합(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인권, 산업 안전 관리, 공급망 ESG 등 여러 방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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