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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굴리는 '가짜 서민' SH 공공주택에 수두룩…이번엔 근절될까[집슐랭]

포르쉐 굴리며 공공주택 거주 부정 적발

입주 기준가액 3557만원 넘는 사례 속출

퇴거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건에 그쳐

서울시, SH에 입주자 관리 강화 대책 요청

SH공사 본사./연합뉴스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민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실태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차량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다 적발된 건수는 419건에 달했다.

적발된 차량들의 전체 가액은 187억 6300만원으로, 1대당 평균 4470만원 꼴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가액은 3557만원을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값비싼 외제차량 적발 건수가 213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차종별로 벤츠 적발 건수가 69건, 전체가액 33억 2600만원, 기준 초과액 9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가 57건, 아우디·테슬라·쉐보레가 12건, 포르쉐·볼보·랜드로버가 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가차량 소유에 따라 퇴거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자의 재계약 심사기간 중에 자산 상황을 조사해 고가 차량일 때만 퇴거 등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 추진 중이거나 명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각 1건의 사례를 제외하곤 나머지 352건은 추후 각각의 재계약 시점이 돌아올 때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 가액 초과 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 9379가구 중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 1233가구(11.7%)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부정 보도가 나온 직후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달 말까지 공공주택 입주자 관리 강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지분 공유를 통해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가액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전체 가액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판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한 입주자들에 대한 전체 점검이 실질적으로 연 1회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시도지사가 항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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