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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1년내 실증특례 도입"

이영 장관,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규제기준 낮추고 최소요건만 확인

불필요한 인증·평가 등 21건 개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응해 노후 경휴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개조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마련해 시장 육성에 나선다.

또 제품의 인증 부담을 낮추고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인증·평가 등 규제 21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선을 요구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회의에서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이 단독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1년 이내 단기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프리-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샌드박스를 통해 손쉽게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후에는 정식 규제샌드박스로 연계지원해 스타트업에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채택된 21건 가운데 11건은 인증과 검사, 보고 등과 관련한 것으로 대다수는 유사한 인증이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평가 절차를 면제해주고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우선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도 자동으로 연장하게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4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높인다는 것이 한 사례다. 업계에선 국내에 언덕 지형이 많아 350W 출력으로는 주행이 어렵다고 기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 부처, 중기부가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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