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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시작…이 대표 측 "혐의 전면 부인"

"고(故) 김문기 전 차장 몰랐다"

대선 후보시절 인터뷰에서 발언

檢, 변호사 시절 '알던 사이'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으로 1만 쪽 가량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내달 22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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