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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자 친분 유지하며 뇌물

검찰,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업체인 ‘자료상’에게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 만 원의 뇌물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8일 현직 세무공무원 A(44)씨와 B(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자, 이른바 자료상 C씨(48)와 D씨(44)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무 조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료상 운영자로부터 모두 71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료상 운영자가 사무장으로 있는 세무사무소에 고객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총 78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세무 공무원인 A씨와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세무 조사까지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26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상 C씨와 D씨가 업체 운영자 E씨의 6억 6000만 원 상당의 세금 포탈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료상들이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는 별개로 B씨는 고객 유치 등을 대가로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원을 수수했다는 사실도 확인해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관련 세무서 3곳과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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