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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현물구매 비용 부담하라”는 가스공사에 발전공기업 “수급 실패 책임 떠 넘기는 건 부당”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서울경제DB




발전 공기업 5개사가 올초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구매 비용을 발전 공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한 한국가스공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부당하다”고 반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당시 공급 규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발전 원가가 24%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전 공기업들은 “가스공사 단독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운영해왔으면서 수급 계획에 실패한 가스공사가 발전 공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1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개사는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 관련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정부가 세우는 천연가스 수요 전망 등을 통해 세운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기반으로 LNG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또 1년 단위의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계약 물량과의 차이분을 현물시장에서 구입한다. 규정 개정 전까지는 초과 수입 물량 단가를 장기 계약 단가와 연동해 평균으로 산정해 사용량만큼 요금을 정산하는 구조였다면 개정 이후에는 초과 수입분만 고려해 요금을 청구한다. 장기 계약분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 입장에서는 연료비 구매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발전 공기업들은 의견서에서 “석탄발전상한제, 미세먼지 대책 등의 정책으로 발전용 수요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가스공사는 현물가격이 높은 시기에 현물 구매량을 늘리는 등 수급 계획에 실패했다”며 “이 책임을 발전용 수요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 악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스공사의 투자 비용 및 그 외의 사유가 원인인 만큼 발전용에 스팟 구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 업계 역시 가스공사의 결정에 반발했다. 도시가스협회는 “고가의 LNG 현물 구매 비용을 전체 원료비에 전가하는 것은 서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가스공사가 상반기에만 1조 20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때 발전 공기업들은 적자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가스 규제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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