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달간 5.6억 '꿀꺽'… 유튜브서 전문가 사칭한 그놈 수법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사이트 가입하도록 유도

전문적 체계 갖추고 범죄 수익금 노려

허위 투자 사이트. 경남경찰청 제공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한 뒤 투자자들을 유인해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미끼로 허위 주식·선물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광고를 하거나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수록된 링크(URL)를 클릭하면 SNS 채팅 채널로 접속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소액 입금을 권유하고 이후 수익이 났다며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범죄 수익금을 세탁·출금하는 데는 허위 법인 계좌와 차명계좌 수십 개를 이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또한 투자자모집책, 투자금 계좌 관리책, 계좌 공급 지원책, 투자금 환전책 등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수거하는 투자 사기 일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와 나머지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SNS 등에서 투자 관련 '저명인', '전문가' 등을 사칭·위장해 접근하는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