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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유선콜 대리운전, 2019년 수준으로 영업제한

전화와 앱 연동하는 ‘콜공유’ 허용키로

대리운전 업계 불복신청 할 듯

사진 제공=동반성장위원회




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대리운전 영업이 3년전 수준으로 영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을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했다. 두 대기업이 2019년 받았던 유선콜 수준까지만 영업하고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2020~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유선콜 수가 급감한 만큼 2019년이 기준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전화콜과 앱콜을 연동하는 방식의 콜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앱콜만 운영해온 티맵이 콜공유를 통해 전화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있게 됐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가 전화콜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한다고 했지만 정작 티맵은 이를 다시 합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업계는 동반위의 이번 콜공유 허용에 대해 불복신청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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